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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한 마음에.
소보원을 갔었는데.
퓨처리안 AS 9/2에 보냈으니.
11일 지났군요,
소보원에는
나.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 (<- 바로 이부분ㅋ)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여러분 한달 넘기를 기다려주세요.
^^ 한턱 쏠라구요.
소보원을 갔었는데.
퓨처리안 AS 9/2에 보냈으니.
11일 지났군요,
소보원에는
나.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 (<- 바로 이부분ㅋ)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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