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등록세 및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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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제명의)
아파트 시세는 1억8500쯤 합니다. 신축은 아니고 5년이 넘은 아파트 입니다.
1. 구입 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둘중하나를 매매시 중과세를 내야 하는 지요?
얼마나 내야하는지도,,좀
2. 중과세 면제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6
뭐라구안들려님의 댓글
뭐라구안들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44.145) 작성일1. 먼저 양도 소득세.<BR>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수도권은 2년이상 거주;주민등록상) 입니다. 위에 분일 말하신것 처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2년내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BR>그리고 이것은 세대 기준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별도로 1주택씩 갖고 있을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거죠. 공동명의든 한분의 명의든 상관없이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말하는겁니다.<BR><BR>2. 취등록세(2011년 1월 1일부터 바뀐 지방세에선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BR> 작년까지만 해도 거래에 의한 주택의 지방세 기준은 취득세1%, 등록세 1% 가 되었는데, 올해부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었던 주택거래 취등록세를 취득세2% 등록세2% 즉 총4%를 부과합니다. 단, 9억미만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사람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총2%의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또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새주택을 취득한지 2년내에 매매하겠다고 약속하면(확약서 제출) 2%를 내게 되는것이지요. <BR> 단 이것은 개인 기준입니다. 즉 현재 내 명의로 주택이 있으며 집사람이 주택이 없을때, 내가 취득하면 4%, 집사람이 취득하면 2%가 되는 것입니다.<BR><BR>3. 이와같은 지방세(취득세)는 가족간에 증여를 할때도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BR>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땐 지방세인 취득세가 발생하고, 처리할땐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이됩니다.<BR> 부부간엔 6억의 증여세가 부모자식간엔 5천만원의 증여세가 면제 되는데, 이것은 국세인 증여세가 면제되는것이고<BR> 지방세인 취득세는 여느때와 그대로 발생이 되는거죠.<BR> 현재 공동소유인 1/2를 집사람 명의로 하시려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셔서 그 1/2을 과표로 삼고 지방세를 계산하면 됩니다.<BR><BR> 지방세의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정과에 전화하시거나, 국세가 궁금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혀서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잘난남자님의 댓글
잘난남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51.99) 작성일우선 .. 자세한건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div>잘 모르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적습니다.</div><div><br><div>두채중 한채를 2년 이내에 파시면 양도소득세 안냅니다.</div></div><div>그리고 청주면.. 두채 다 가지고 계셔도 양도소득세 <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EE22AA">중과세</font> 안됩니다. (일반과세는 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작아집니다.)</div><div><br></div><div>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집값 올라간 금액에 따라서 내시는겁니다.</div><div>그러므로 투자목적이 아닌 필요상에 집을 소유하시는거는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div><div>우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너무 무서워 하지요..</div><div>하지만.. 집값올라서 남는돈 정부랑 반땅 (비용공제후 60%)를 너무 무서워 하는것 같습니다.</div><div>어차피 남는돈인데.... 흠... ^^</div>
복대동 무카님의 댓글
복대동 무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7.5) 작성일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주택구입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면제 됩니다. 물론.. 기존주택이 양도세 면제되어야 하구요. 기존주택이 3년넘는 시점에서 처분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