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 차복원점 개망나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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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밟은 지점 지뢰밭 조심!! ^^
댓글목록 19
귀만때려님의 댓글
귀만때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154.65) 작성일이런말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 올려놓으시면 업체측에서 명예훼손 고소하면 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BR>또한 영업손해에 대해 민사 배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비방글 올리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상호를 x로 일부 가림처리 하는모습을 보셨을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 세차장 사장님을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세차장 사장님의 행동또한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게시판에 여론을 형성하여 업무상의 방해를 주게되면 결국 님께서 원하는것도 얻겠지만 님께서 분명 잃으실것도 있다 판단됩니다. 글 수정이 필요할때라 봅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 형법에 나와있는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파급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지요. 명예훼손은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BR>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전방에멧돼지님의 댓글의 댓글
전방에멧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235.81)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명함건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까지는 갈일이 없을겁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형사가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망치로 자기가 가격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구요. 근데.. 내가 가격하라고 해서 가격했다는겁니다. 증인도있다고.. 처음 가지고 왔을때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실수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한게 이렇게 망치로 가격을 하더군요. 없는 사실을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있는 사실을 알리는건데..이것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몇일전 발생한 물엿 쥐사건도 명예훼손이 되겠지요. 위 글을 올린 이유는 저아닌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기 위한것입니다.<BR>또한 뭘 얻고자 한것이 아닌 정중한 사과를 받고자 한것인데.. 그냥 똥 밟은샘치고 지나가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서형원님의 댓글
서형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77.188) 작성일기물파손죄,사기행위에 들어가겠죠..<BR><BR>페인트도 안말랐는데 내일 바로 세차해도된다는게 말이안되죠...<BR><BR>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