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고속도로 통행료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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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고속도로 통행료…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조선일보 2011-06-04 03:01
정부 "물가 불안 최소화 위해 인상폭과 시기 조정하겠다"
물가난이 심각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광역상수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우편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가운데 인상요인이 있는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요금 등에 대해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을 확정해 이달 중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콜렛-헤이그 원칙은 여가(餘暇)와 관련 있는 상품에 세금을 높게 매기고 여가와 무관한 상품엔 낮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여가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재정학 이론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이 많은 시간대와 주말에는 통행료를 올리고, 통행이 적은 시간대와 주중에는 통행료를 내리는 방식으로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유리하게 요금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역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분야 중에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외식비, 이미용료, 숙박료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오름세를 보이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차관은 "최근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품질에 대해 주부 80%가 과거 상품과 동일하거나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허위·과대광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저런다고 물가가 내려가나....(먼산)
물가난이 심각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광역상수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우편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가운데 인상요인이 있는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요금 등에 대해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을 확정해 이달 중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콜렛-헤이그 원칙은 여가(餘暇)와 관련 있는 상품에 세금을 높게 매기고 여가와 무관한 상품엔 낮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여가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재정학 이론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이 많은 시간대와 주말에는 통행료를 올리고, 통행이 적은 시간대와 주중에는 통행료를 내리는 방식으로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유리하게 요금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역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분야 중에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외식비, 이미용료, 숙박료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오름세를 보이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차관은 "최근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품질에 대해 주부 80%가 과거 상품과 동일하거나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허위·과대광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저런다고 물가가 내려가나....(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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