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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등록세 및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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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에 29평 빌라를 신축 빌라를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구입한지 2년 조금 넘었구요.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제명의)

아파트 시세는 1억8500쯤 합니다. 신축은 아니고 5년이 넘은 아파트 입니다.

1. 구입 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둘중하나를 매매시 중과세를 내야 하는 지요?
     얼마나 내야하는지도,,좀

2. 중과세 면제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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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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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동 무카님의 댓글

no_profile 복대동 무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7.5) 작성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주택구입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면제 됩니다. 물론.. 기존주택이 양도세 면제되어야 하구요. 기존주택이 3년넘는 시점에서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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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병장님의 댓글

no_profile 네오병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20.224) 작성일

가족간의 명의 이전도 주택 구입과 동일 하게 취,등록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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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만때려님의 댓글

no_profile 귀만때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154.65) 작성일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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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구안들려님의 댓글

no_profile 뭐라구안들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44.145) 작성일

1. 먼저 양도 소득세.<BR>&nbsp;&nbsp;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수도권은 2년이상 거주;주민등록상) 입니다. 위에 분일 말하신것 처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2년내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BR>그리고 이것은 세대 기준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별도로 1주택씩 갖고 있을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거죠. 공동명의든 한분의 명의든 상관없이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말하는겁니다.<BR><BR>2. 취등록세(2011년 1월 1일부터 바뀐 지방세에선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BR>&nbsp;&nbsp; 작년까지만 해도 거래에 의한 주택의 지방세 기준은 취득세1%, 등록세 1% 가 되었는데, 올해부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었던 주택거래 취등록세를 취득세2% 등록세2% 즉&nbsp;총4%를 부과합니다. 단,&nbsp;9억미만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사람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총2%의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또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새주택을 취득한지 2년내에 매매하겠다고 약속하면(확약서 제출)&nbsp; 2%를 내게 되는것이지요.&nbsp;<BR>&nbsp;단 이것은 개인 기준입니다. 즉 현재 내 명의로 주택이 있으며 집사람이 주택이 없을때, 내가 취득하면 4%, 집사람이 취득하면 2%가 되는 것입니다.<BR><BR>3. 이와같은 지방세(취득세)는 가족간에 증여를 할때도 동일하게 발생이 됩니다.<BR>&nbsp;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땐 지방세인 취득세가 발생하고, 처리할땐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이됩니다.<BR>&nbsp; 부부간엔 6억의 증여세가 부모자식간엔 5천만원의 증여세가 면제 되는데, 이것은 국세인 증여세가 면제되는것이고<BR>&nbsp; 지방세인 취득세는 여느때와 그대로 발생이 되는거죠.<BR>&nbsp; 현재 공동소유인 1/2를 집사람 명의로 하시려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셔서 그 1/2을 과표로 삼고&nbsp; 지방세를 계산하면 됩니다.<BR><BR>&nbsp; 지방세의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정과에 전화하시거나, 국세가 궁금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혀서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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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남자님의 댓글

no_profile 잘난남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51.99) 작성일

우선 .. 자세한건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div>잘 모르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적습니다.</div><div><br><div>두채중 한채를 2년 이내에 파시면 양도소득세 안냅니다.</div></div><div>그리고 청주면.. 두채 다 가지고 계셔도 양도소득세 <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EE22AA">중과세</font> 안됩니다. (일반과세는 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작아집니다.)</div><div><br></div><div>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집값 올라간 금액에 따라서 내시는겁니다.</div><div>그러므로 투자목적이 아닌 필요상에 집을 소유하시는거는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div><div>우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너무 무서워 하지요..</div><div>하지만.. 집값올라서 남는돈 정부랑 반땅 (비용공제후 60%)를 너무 무서워 하는것 같습니다.</div><div>어차피 남는돈인데.... 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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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송아빠김원태님의 댓글

no_profile 여송아빠김원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7.♡.1.2) 작성일

아..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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