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분묘설치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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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여기 올려도되요? 안된다면 바로 내릴게요.
이거 질문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식인도 인기가 없는지 답변도 늦고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많아서..
제가 임야지분이 있는데 현행법상 제 지분에 분묘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분들과 임야를 일부소유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장사법 잘 아시는분에게 질문이요.
만일 불법이라도 제가 분묘를 설치하면여?
이거 질문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식인도 인기가 없는지 답변도 늦고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많아서..
제가 임야지분이 있는데 현행법상 제 지분에 분묘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분들과 임야를 일부소유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장사법 잘 아시는분에게 질문이요.
만일 불법이라도 제가 분묘를 설치하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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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구안들려님의 댓글
뭐라구안들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2.93) 작성일참고로 하세요 지분에는 전세권등 용익물건을 설정할수가 없습니다. 지분이란게 토지 전부에 적용되는 거기에<BR>어느 부분이 자신의 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부분을 이용한다는 것이 적용되기 힘들죠.<BR>그래서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엔 토지분할청구를 통해<BR>지분별로 나눠서 등기를 내고 거기에 분묘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BR>분할 청구시 측량도 하고 지분자간에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측량비, 등기비용등 비용이 듭니다)<BR>안될경우엔 소송을 통해서 진행 할수도 있구요.<BR>매장후엔 3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신고하셔야 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