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분묘설치하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부동산

임야에 분묘설치하면 불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이런거 여기 올려도되요? 안된다면 바로 내릴게요.
이거 질문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식인도 인기가 없는지 답변도 늦고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많아서..

 
제가 임야지분이 있는데 현행법상 제 지분에 분묘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분들과 임야를 일부소유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장사법 잘 아시는분에게 질문이요.
만일 불법이라도 제가 분묘를 설치하면여?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고래777님의 댓글

no_profile 고래777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56.152) 작성일

측량을 해서 자기땅이면 상관없지만 지분만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뭐라구안들려님의 댓글

no_profile 뭐라구안들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2.93) 작성일

참고로 하세요 지분에는 전세권등 용익물건을 설정할수가 없습니다. 지분이란게 토지 전부에 적용되는 거기에<BR>어느 부분이 자신의 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부분을 이용한다는 것이 적용되기 힘들죠.<BR>그래서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엔 토지분할청구를&nbsp; 통해<BR>지분별로 나눠서 등기를 내고 거기에 분묘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BR>분할 청구시 측량도 하고 지분자간에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측량비, 등기비용등 비용이 듭니다)<BR>안될경우엔 소송을 통해서 진행 할수도 있구요.<BR>매장후엔 3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신고하셔야 할거구요.

profile_image

bee님의 댓글

no_profile b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52.54) 작성일

고래님 뭐라구님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구구콘닷컴 / 대표 : 심정운
주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86 103-1103
사업자 등록번호 : 815-01-80465
전화 : 010-2273-7047 카톡 : cj99con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정운

접속자집계

오늘
5,053
어제
16,761
최대
17,456
전체
2,930,099
Copyright © 99c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