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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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자유게시판에서 어떤분께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더라구요
그래소 혹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 등기등 에 도움이 될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를 담당하고 있어서 만약 직접 자신이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 설정등 등기를 직접 내시겠다면
서류작성 도와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반나절정도 휴가 내셔서 쫓아다니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대략 순서는
①계약서 작성(등기부 확인 필수, 부동산에서 대신확인해줘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문제 생길시 확인 안하면 본인책임 50%)
②거래신고(신고의무자는 거래양당사자, 부동산입니다. 만약 부동산끼고 하시면 부동산이 신고의무자입니다)
③잔금(잔금치룰때 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직인,주민초본)
④취등록세 발부 및 납부(계약서 사본, + 거래신고필증사본 가지고 물건지 해당관청 세정과에 가셔서 받으셔서 가까운 은행에 제출)
(등록세는 미리 납부 하셔야 되고, 취득세는 잔금 날자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⑥토지 및 건축물대장 발부 (물건지 해당관청)
⑤국민주택채권 매입(과세표준액,-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채권을 매입하셔야하는데 보통은 은행이나 농협에서
당일날 금리만 내고 할인받습니다)
⑥등기 서류 제출 (신청서+위임장+매도용인감증명+거래신고필증+토지 및 건축물대장+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or등본
계약서+매도인이 준 등기필증 등 붙혀서 제출, 제출가능한 사람은 매도인,매수인,법무사,변호사만 가능)
대략 관청-은행-법원 등기과로 다니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면 보통 하루나 반나절 정도 소요됩니다.
흔히 아파트나 주택 구매하시고 부동산에서 법무사사무실 불러서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을 진행하잖아요
그럴때 법무사사무실에선 부동산에다 소개조 명목으로 3-5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개비도 모두 등기신청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거죠.
그래서 부동산등기를 할경우엔 자신이 아는 법무사사무실을 부르는게 단돈 3-5만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불러주시면 청주 어느곳보다 무조건 싸게 구구콘 유저들을 모실려고 하구요.ㅎㅎ
아니면 직접 하신다면 서류 작성에서 서류제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1억정도 소유권이전하실때 법무사 수수료는 27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하면 30만원이 넘죠.
직접하시면 30만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더 크면 더 많이 절약가능하죠 ㅎㅎ
민사상담(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or 소장작성)이나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에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법무사 김동렬 사무소, 권오정 010-6462-9359
참 회생 파산은 사무실 사정상 안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마인드가 돈을 빌리면 갚아야지 손들면 쓰냐... 하셔서
대신 친구가 전문가가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소개해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소 혹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 등기등 에 도움이 될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를 담당하고 있어서 만약 직접 자신이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 설정등 등기를 직접 내시겠다면
서류작성 도와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반나절정도 휴가 내셔서 쫓아다니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대략 순서는
①계약서 작성(등기부 확인 필수, 부동산에서 대신확인해줘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문제 생길시 확인 안하면 본인책임 50%)
②거래신고(신고의무자는 거래양당사자, 부동산입니다. 만약 부동산끼고 하시면 부동산이 신고의무자입니다)
③잔금(잔금치룰때 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직인,주민초본)
④취등록세 발부 및 납부(계약서 사본, + 거래신고필증사본 가지고 물건지 해당관청 세정과에 가셔서 받으셔서 가까운 은행에 제출)
(등록세는 미리 납부 하셔야 되고, 취득세는 잔금 날자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⑥토지 및 건축물대장 발부 (물건지 해당관청)
⑤국민주택채권 매입(과세표준액,-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채권을 매입하셔야하는데 보통은 은행이나 농협에서
당일날 금리만 내고 할인받습니다)
⑥등기 서류 제출 (신청서+위임장+매도용인감증명+거래신고필증+토지 및 건축물대장+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or등본
계약서+매도인이 준 등기필증 등 붙혀서 제출, 제출가능한 사람은 매도인,매수인,법무사,변호사만 가능)
대략 관청-은행-법원 등기과로 다니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면 보통 하루나 반나절 정도 소요됩니다.
흔히 아파트나 주택 구매하시고 부동산에서 법무사사무실 불러서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을 진행하잖아요
그럴때 법무사사무실에선 부동산에다 소개조 명목으로 3-5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개비도 모두 등기신청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거죠.
그래서 부동산등기를 할경우엔 자신이 아는 법무사사무실을 부르는게 단돈 3-5만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불러주시면 청주 어느곳보다 무조건 싸게 구구콘 유저들을 모실려고 하구요.ㅎㅎ
아니면 직접 하신다면 서류 작성에서 서류제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1억정도 소유권이전하실때 법무사 수수료는 27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하면 30만원이 넘죠.
직접하시면 30만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더 크면 더 많이 절약가능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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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 법무사 김동렬 사무소, 권오정 010-6462-9359
참 회생 파산은 사무실 사정상 안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마인드가 돈을 빌리면 갚아야지 손들면 쓰냐... 하셔서
대신 친구가 전문가가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소개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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