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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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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십천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11.♡.139.145)
댓글 2건 조회 950회 작성일 08-03-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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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2층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데..



전세잔금 계산하면서 공과금등을(전기) 다 계산해서 받았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정산을 못했어요..



아버님께서 물어는 보셨다는데.. 다 계산했다고 했다더군요..



근데 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6만원정도 요금이 날라오길래 전화해서 문의하니 계산이 안되어있다는군요..



세대에 별도의 계량기가 없고 한층에 계량기 한대에 분배기만 추가로 설치해 놓아서 자기집 사용량은 알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공과금 안내고 이사가버린 이사람들 어케 잡을방법 없을까요?  재대로 못챙긴 저의 과실도 있지만..



만약 잡게된다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몇푼 안되지만 괘씸한 생각이 드네요.. 전화해도 계속 안받네요



관련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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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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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님의 댓글

aaa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3.227) 작성일

  일단 다액50만원 미만사건이고 뭐 횡령죄 정도 될라나???<br />
어찌됐든 6만원이면 그냥 떼인듯 생각하는게 편할듯...<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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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아빠님의 댓글

no_profile 정우아빠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26.79) 작성일

  제 반대의 경우군요...전 보내줬습니다. 관리비였는데 한 13만원됐나? 걍 마음 편하게 먹고 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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