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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찰스님의 댓글
찰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1.173) 작성일전세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BR>계약하기전에 <FONT size=5>등기부등본</FONT> 확인하는게 우선이구요<BR>저당 잡힌게 많이 있다면 다른집 알아보셔야합니다<BR>정황상 주인 도망가고 경매 넘어간거 같네요...<BR>법원에 확인해 보시구요.<BR><FONT size=5>확정일자</FONT> 받았다면 정부가 보장하는 금액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천백만원인가??) <BR>나머지는 받을길이 없지요...<BR>확정일자 없으면 땡전 한푼 못건지는걸로 압니다.<BR>뭐라구안들려님 말처럼 법원경매들어갔는지먼저 알아보시고 무료법율사무소가서 상담 받으세요...
작은감동님의 댓글
작은감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247.242)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BR>확정일자는 이사하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받앗구요..<BR>무료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성의 없이 우선 입주자가 수도요금 내라고 하네요..<BR>일 이십마넌도 아니고 삼백마넌 가까이 대는돈을 어떠케 내라는건지...<BR>설령 입주자들이 돈을 모아서 낸다해도 건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청구를 하던지 하지 ㅠㅠ<BR>무튼 답변 ㄳ하그요..등기부 등본 확인해봐야 겠네요 ...<BR>
우끼시네님의 댓글
우끼시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9.♡.200.253) 작성일확정일자까지 받으셨으니 계약하셨을때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셨을것 같은데...정말 재수없는 경우가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는 중간에 집을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더라구요...복대동 원룸이면 제가 살때는 전세 1800수준 이었는데 저 경우만 아니면 그래도 꽤 많이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 같네요...아 돈 받으시기 전에 절대 짐빼시면 안되구요...실거주 우선이라...예전에 전세 살때는 좀 더 알았었는데 이젠 가물가물하네요...=_=주인세대가 3층에 있어서 안심하고 들어가신거 같은데...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