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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환경부 주관 경유차 LPG 개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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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환경부 주관 경유차 LPG 개조 안내

- "수도권 환경 대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 제 25호 등에 의한 환경부 주관, 지자체 시행 정책 사업입니다.


- LPG 개조 조건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의 경우 차령 5년이상의 차량을 특정 경유차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모든 차량은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하거나, 조기폐차 중 의무적 택일을 해야하며, 부적합 판정 후 운행 중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폐차를 하셔야합니다.
타지역은 주소 이전 후 장착 가능합니다.

- 이에 차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400만원 상당액을 융자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 해당 차종

- 기아
- 프레지오. 그랜드(JT. J2)
- 토픽 J2. 봉고1톤 J2. J2)
- 봉고 프론티어1톤. 1,4톤. 봉고 1.3톤(JT)
- 와이드 봉고 1톤(JS)
- 점보타이탄 2,0톤. 2.5톤. 트레이드 2,5톤. 프론티어 2,5톤(SH)
- 점보프론티어 2,5톤(SH1)

- 현대
- 갤로퍼. 갤로퍼2(D4BA. D4BB)
- 그레이스. 뉴-그레이스(D4BA. D4BB)
- 스타렉스(D4BB. D4BH)- 터보 가능
- 포터 1톤. 1,25톤(D4BB. D4BA)
- 코러스. 카운티(D4BF)
- 마이티 2,0. 2,5(D4AF)

- 문의 : 070-7579-3231 / 010-8025-3231 이나 메일 : shb114kr@hanmail.net

- 카페는 LPG 개조 상 꼭 필요하신 분만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http://cafe.daum.net/power-lpg

- 네이버 : http://cafe.naver.com/lp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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