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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산공인중개사◆ㅣ청주시 복대동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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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광고 캠페인]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및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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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무자격자이므로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적혀 있지 않은 명함은 무자격자입니다)
◈재산상 피해 예방하려면 무등록.무자격 자격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자사자로 부터 중개의뢰를 받은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 될 수 없다.(★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2명에 1명 꼴’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판친다
업계 “절반이 무자격” 주장…단속기관 “적발하기 어려워”
재산상 피해 예방하려면 부동산중개인 자격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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