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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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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입하였거나 현재도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는 보험상품들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실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넓은 보장을 자랑하는 보험으로 평가되고 추천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의료실비보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은 상품의 특성 상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실손내용을 보상해주는 개념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라 8가지 사항을 통해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번째, 일반적인 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의 보장이 시작시점

일반적으로 보험상담 및 가입신청을 하고 난 후 심사승인을 거쳐 해당보험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후 보험료가 결재되는 당일 오후 4시 이전에 보험료가 지불된다면 해당일 오후 4시부터 보험사와 계약한 보장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4시를 넘겨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보험료 인출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보험사가 수령한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두번째, 보험료 납부기한과 순수 보장형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은 대부분은 20년 납부에 100세 만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추천되는 형식인데 다만 납부기한과 만기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80세나 60세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실비보험이 기본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시 가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길게 보장받을 것을 권하는 것이다. 또한 순수보장형에 대해서도 환급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100세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순수보장형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급형에 대한 안내도 받아봐도 나쁠 건 없다.

세번째, 큰 질병에 걸려 많은 보험금을 타게 될 시 보험계약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실비보험 의 경우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기간 동안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어도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품별 갱신 시 거절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보험상담 시 필수적인 문의사항이다.

네번째, 생명보험의 건강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의료실비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장내용이나 보험금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을 함께 가입함으로써 둘 중 한가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20년 납입하는 동안 납입에 대한 조정

보험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납입 중지는 가능하다. 단 납입중지기간 동안 대체보험료는 적립부분에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미납일 경우에는 납기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실효가 된다. 실효된 계약은 2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일부 이자를 납입하여 부활 신청 할 수 있으나 보험사의 심사를 다시 받아서 승낙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특이사항에 대한 보장여부

작년 의료실비보험 표준화작업이 있고 난 후 특약사항들을 제외한 의료실비보험의 주계약에 대한 부분은 전보험사가 동일하다. 따라서 보상가능한 것과 보상불가능한 것은 어느 보험사이든 의료실비보험이라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해외거주 포함):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 2009년 6월 이전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이라면 40%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계약된 범위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HIV백신 주사나 독감주사 등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 예방차원의 접종이나 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 불가능하다.

*한의원에서 여성질환으로 인한 약이나 침,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물리 치료 시: 보상 가능하다. 단 한약재, 보신용 투약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정형외과 물리치료나 무지외반증 수술, 교정기 구입: 물리치료나 정형외과 수술은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치, 의수족, 교정기 등 보조기구 구입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치과치료 중 레진이나 아말감, 금, 임플란트 보상범위: 보상 가능하지만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장한다.

*비염 수술이나 약처방: 보상 받을 수 있다.

*라식이나 라섹, 쌍꺼플 등 미용수술: 미용을 위한 수술이나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지만 만약 안검하수수술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링겔이나 엑스레이, 초음파, MRI, CT, 대장이나 위 내시경 등에 대한 보상: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치료나 약처방 시 보상 가능하다. 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면 위에서 말한 예방차원에 대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약 복용, 암 진단 및 수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보상 가능하다.

*임신이나 출산 등 출산관련 보장: 보상 받을 수 없다. 단 부인과 질환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일곱째, 보상 한도와 소득공제

의료실비보험는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질병과 상해에 포괄적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입원의료비는 질병과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보상의료비 10%를 공제하는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100% 보상하게 된다.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이다.

통원의료비는 외래 25만원과 처방조제비가 5만원 한도를 가장 표준적으로 보고 있는데 질병과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처방 1건당 8천원 공제된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상으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이다.

연말정산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여덟째, 보험료 갱신 기간

모든 의료실비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된다. 의료비 담보 외 입원일당, 진단비 등을 갱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지게 된다. 적립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 시 연령과 의료수가를 반영할 때 사용되는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금액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 회사도 있고, 10만원 이상만 넣고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다. 보장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적립)해 두었다가 변동이 있을 때에 적립보험료에서 먼저 대체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부족한 시기에 추가납입을 하게 된다.


아홉째, 온라인으로 가입 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가입 경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진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가입되어 있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계약할 시 담당자, 혹은 보험몰 같은 사고보험청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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